오픈AI, 2개 매체와 저작권 분쟁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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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2개 매체와 저작권 분쟁서 승소

[지디넷코리아]

오픈AI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다수의 언론 매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블룸버그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오픈AI에서 요청한 로스토리(Raw Story)와 알터넷(AlterNet)의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을 승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콜린 맥마흔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부족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충족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할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오픈AI

원고 측은 지난 2월 오픈AI가 챗GPT 학습을 위해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저작권 관리 정보(CMI)인 저자명, 제목, 저작권 정보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이라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수천 건의 기사가 GPT의 학습에 무단 사용되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스 산업에 재정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각 무단 사용 사례마다 최소 2천5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맥마흔 판사는 "오픈AI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잠재적인 피해가 상당히 임박하고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사는 이번 소송 기각과 별도로 오픈AI와 매체 간의 저작권 분쟁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맥마흔 판사는 원고들의 진정한 불만은 챗GPT의 훈련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사용된 것에 대한 보상 부재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유형의 손해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서 명시된 법적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원고 측 주장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새로운 소장을 제출할 기회도 함께 부여했다.

오픈AI는 두 매체 외에도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언론과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맥마흔 판사는 "챗GPT 초기 버전은 학습한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 저장소에서 재가공을 거쳐 콘텐츠를 작성하는 현재로선 어떤 한 기사를 특정해 콘텐츠를 생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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