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담배회사 면죄부 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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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담배회사 면죄부 주지 말라"

[지디넷코리아]

담배와 질환 연관성을 다투는 세기의 소송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이 오는 22일로 예정됐다. 지난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1심 선고에서 흡연 외 타 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며 담배 기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국내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담배 중독으로 인한 흡연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사실 왜곡으로 국민과 사법부를 기망하는 담배회사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담배회사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담배회사는 담배 제조, 수입, 판매할 당시에 알고 있었던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어떤 판단과 조치도 하지 않았고, 담배의 폐해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라며 “담배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국민에게 위험성을 적극 알리는 것이 담배회사의 기업윤리이지만 이러한 당연한 윤리를 지키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판결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다. (사진=픽사베이)

이어 “담배회사들은 중독성 강한 담배를 만들어 놓고도 자유의지 문제로 몰아가려는 기만적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담배회사들이 니코틴과 타르의 양을 조절해 흡연을 지속하거나 흡연량을 증가시키도록 설계한다는 설명이다.

또 담배회사는 담배 소비자가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 효과를 위해 담배의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고 흡연자가 중독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 니코틴 수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문제 삼는다. 담배회사 스스로 중독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의 시작과 지속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고 흡연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대에 와서 담배가 발견됐다면 담배는 마약처럼 취급돼 제도와 유통이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법부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원은 흡연의 위해성에 대해 담배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담배회사들이 1976년부터 담뱃갑 등에 경고 문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담배회사들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 담배회사가 첨가제를 사용해 니코틴 고유의 자극적이고 썩은 냄새를 줄여서 쉽게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담배로 인한 중추신경계 변화 등의 위험성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소비하며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법부는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피해를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하여, 담배 회사에 더 이상의 면죄부를 주지 않아야 한다”라며 “사법부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 담배회사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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