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계약이 무역장벽..."해괴한 논리, 내정간섭 이중잣대"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무역장벽 보고서에 반박하고 나섰다. 보고서의 논리가 억지라는 이유다. USTR은 앞서 미국의 콘텐츠 사업자(CP)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한국 경쟁자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면서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괴한 논리”라며 “계약 당사자가 경쟁자이든 아니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질서”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네이버 데이터센터 일부를 임차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아마존웹서비스가 네이버는 클라우드 경쟁자니까 임차료를 못 내겠다고 하면 무임승차를 나둬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 논의는 협상력에 우위를 가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ISP 기업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계약 자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며 “USTR은 마치 국내 논의중인 법안들이 해외 CP들에게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 법을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역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 대상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라며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특히 USTR의 보고서가 취하고 있는 이중잣대 태도는 디지털 주권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USTR 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반경쟁적인 법이라고 호도하지만, 빅테크의 기금 납부 등을 통한 인터넷망 투자 기여를 제언했던 FCC 위원장 브렌든 카처럼 오히려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미국 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