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반도체 기업결합 심사에 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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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AI 반도체 기업결합 심사에 전문성 높인다"

[지디넷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AI 반도체 시장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막기 위해 심사에서 전문성을 높인다.

공정위는 14일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인공지능(이하 ‘AI’)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활성화가 예상되는 AI 반도체 분야 기업결합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인공지능(제공=이미지투데이)

최근 AI 반도체 시장은 생성형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AI 반도체가 사용되는 새로운 혁신 분야의 확대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매출이 11.7% 감소하며 침체기를 보냈다. 반면 AI 반도체 시장은 전년 보다 27.2% 급성장함과 더불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7%에서 2023년 10.1%로 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AI 반도체 시장의 개별 기업들은 포트폴리오 확대, 기술 혁신 등 AI 반도체 관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수단 중 하나로 인수합병(M&A)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일례로 해외에서는 ▲엔비디아의 ARM 주식취득 건(2021, 기업결합 자진 철회), ▲AMD의 자일링스 합병 건(2021, 무조건 승인)을 심사한 바 있다. 현재 ▲시높시스의 앤시스 주식취득 건 ▲AMD의 ZT 주식취득 건을 심사 중에 있다.

AI 반도체 시장의 기업결합은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맞춤 공급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한편으로 포트폴리오 내 제품 중 강점이 있는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을 결합 판매하거나 경쟁사업자 제품과의 상호운용성을 저해하는 등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 역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쟁당국의 면밀한 감시가 요구된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공정위는 기업 간 M&A를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M&A가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살피고, M&A 이후 가격 인상, 경쟁사업자 배제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해 시장경쟁 질서를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AI 반도체와 같이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는 산업 분야는 M&A를 통한 시장경쟁 저해 우려가 높아, 공정위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실제 현재 공정위는 AI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분야 및 AI 반도체 설계분야의 글로벌 M&A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심사 중에 있다"라며 "오늘 이 자리는 공정위가 AI 반도체 관련 시장의 생태계를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의 역할에 관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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