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韓 출시…뮤직 뺀 영상 전용 요금제

News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韓 출시…뮤직 뺀 영상 전용 요금제

[지디넷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유료 서비스 관련 시정 방안을 바탕으로 동의의결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 음악 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이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안을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 시정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 또는 음악 전용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을 제공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조사를 진행했다.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2일

이에 구글은 시정 방안의 일환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한국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요금제는 유튜브의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며, 음악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이 상품은 미국, 독일, 영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유튜브 영상만을 광고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와 함께 3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에 쓰일 예정이며,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우리 국민 다수가 유튜브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구독 상품은 실질적 소비자 혜택이 될 수 있다”며 “시장 질서를 신속히 회복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동의의결 절차 착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정위는 구글의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에 대해 잠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당사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 왔으며,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속 협조하고 다음 단계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0 Comments
제목
Category
접속자 통계
  • 현재 접속자 80 명
  • 오늘 방문자 512 명
  • 어제 방문자 1,163 명
  • 전체 방문자 291,389 명
  • 전체 게시물 6,613 개
  • 전체 댓글수 674 개
  • 전체 회원수 57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