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신규원전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항고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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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신규원전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항고서면 제출

[지디넷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대표 황주호)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체코 지방법원의 신규원전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체코 브르노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두코바니2 원자력발전소(EDU II)의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7일로 예정된 한수원과 EDU II의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계약이 미뤄졌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이 냉각탑으로 수증기를 배출하고 있다. 오른쪽 공간이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부지.

한수원의 항고서면 제출은 지난 19일(현지시간) EDU II가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한 데 이은 계약 당사자의 법적 대응이다.

체코 정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두코바니 신규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한 바 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지난 7일 “(한수원은) 가격, 체코 현지화 비중, 공사기간, 예산 보장 면에서 가장 훌륭한 입찰서를 제출했지만 경쟁사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체코 정부는 준비과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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