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요금 부담 낮아진다…열 요금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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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난방 요금 부담 낮아진다…열 요금 구간 신설

[지디넷코리아]

지역냉난방 요금이 올해 기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의 98%를 시작으로 내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또 효율향상·안전관리 비용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믄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난과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부 관계자는 “열 요금제도는 2025년에 마련돼 최근 연료도입 방식 다변화와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LNG 직도입 사업자가 등장하고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해 한난 보다 낮은 총괄 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은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열 요금 상한구간 신설 ▲누적적자 고려 ▲효율향상·안전관리 지원에 중점을 뒀다.

요금 상한 구간은 그동안 기준 사업자인 한난 요금의 100%, 110% 구간만 있었으나 올해부터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내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난방비 인하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냉난방 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만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는 한난과 동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그동안 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에만 효율향상·안전관리 지출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자들의 저가 열원 확보,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냉난방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겨울철 열 공급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전망이다.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하는 방안(한국에너지공단 지침 개정)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 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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