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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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회수

[지디넷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경남 진주시 소재)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부위)를 원료로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 음료베이스)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제조일로부터 3년)가 ▲2022.05.13.~05.15. ▲2022.08.16.~08.18. ▲2022.09.19.~09.21. ▲2022.11.15.~11.17. ▲ 2022.12.28.~12.30. ▲ 2023.03.15., 2023.03.18. ▲2023.05.02.~05.04. ▲2023.07.04.~07.06. ▲2023.09.18. ▲2023.09.21.~09.22. ▲2023.12.14.~12.16. ▲2024.02.19.~02.21. ▲2024.04.02. ▲2024.04.08.~04.09. ▲2024.07.01.~07.03. ▲ 2024.10.21.~10.23. ▲2025.01.13.~01.15.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진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에나활성미네랄A(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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