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유럽 시장에서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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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유럽 시장에서도 통한다

[지디넷코리아]

환경부는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르웨이·스웨덴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 기관과 상호인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오전(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현지 제품환경성선언 인증 기관인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

이피디-노르웨이는 인증제품 규모가 전 세계 상위권인 기관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다수의 국가와 제품환경성선언 상호인정을 체결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노르웨이 인증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EU에서 제품환경성선언 인증을 받게 되면 EU 배터리법과 에코디자인법(디지털제품여권) 등 제품의 탄소배출량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든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전기전자제품·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내년 3월 본격적인 상호인정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피디-노르웨이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인정 대상제품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에 앞서 11일 오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현지 제품환경성선언 인증 기관인 인터내셔널 EPD와 상호인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두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 후 상호인정절차·평가방법 등에 대해 실무진 협의를 약 1년간 거친 후에 양국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 전과정(원료물질 취득, 제품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탄소배출량) 등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한편,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가 노르웨이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인정받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EPD 인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노르웨이와 상호인정협정을 시작으로 더 많은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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