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에프, ‘에나활성미네랄A’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이의신청해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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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에프, ‘에나활성미네랄A’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이의신청해 심사 중

[지디넷코리아]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에나활성미네랄A’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해 불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제품의 원료는 갑오징어뼈가 아닌, 국제학술지에 다수 등재된 ENA-A Actimineral Resource이며,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반의약품 등재 경력과 SCI 논문에 의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원료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또 갑오징어뼈는 식품공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서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제공=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

앞서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경남 진주시 소재)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원료로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 음료베이스)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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