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맹탕 개정 논란…"기술 우회 유출 못 막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약 한 달 동안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핵심 조항이 빠진 '맹탕' 개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외국인 인수·합병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외국인 지배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핵심 내용들이 빠졌다. 때문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도 우회적인 기술 유출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에는 외국인 지배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조항들이 모두 배제됐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나 신고 후 심사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 의한 실질적 지배를 받지만 국내에 등록된 법인이면 산자부 승인과 심사를 모두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맹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지만, 사모펀드 MBK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 MBK는 미국 국적인 김병주 회장의 실질적 지배를 받고 있고, 주요 임원 중 여러 명이 외국인이지만 법인 등록이 국내로 돼 있다.
산자부는 지난해 타법 사례 등을 고려해 외국인 범위를 조정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MBK처럼 국내에 등록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경우를 외국인 범주에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힌 것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 단계에서 개정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MBK 인수 후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될 경우 이를 원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만큼, 추가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연방규정집 ‘CFR’에서 외국인을 정의한 조항 ‘800.224’에서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모든 단체를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등 우리나라 법규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