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해외 신생 VC 투자 받아도 실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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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해외 신생 VC 투자 받아도 실적 인정

[지디넷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외국 투자 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 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 투자 유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 주체 요건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특별회원인 외국 투자 회사 ▲국내 벤처투자조합 출자 실적 보유 외국 투자 회사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외국 투자 회사로 한정됐다. 해외 신생 벤처캐피털(VC)로부터 받은 투자 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또 벤처기업인지 확인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 실적을 명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14개 평가 기준에 따라 ESG 경영 도입 적절성을 정성 평가한다. 중기부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부담 되지 않도록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연구개발유형'과 '혁신성장유형' 벤처 신청 기업은 사업 성장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재무 중심 지표로는 ESG 경영 노력 등 비재무 실적을 간접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었다.

한편 벤처확인기업은 벤처기업법상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복수 의결권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성과조건부주식(RSU) 발행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세제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시장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에서 가점과 우대 조건을 받는다.

중기부는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벤처캐피털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와 상장 기회를 찾는 기업이 벤처기업 제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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