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톤으로 소비기한 변조…식약처, 2개 업체 적발

News

아세톤으로 소비기한 변조…식약처, 2개 업체 적발

[지디넷코리아]

기한 지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변조해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소비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가 소비기한을 속여 판 수입식품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 결과 A사와 B사는 자사에서 수입해 보관 중인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이를 감추고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소비기한을 늘려 표시한 한글표시사항으로 교체했다.

변조 전 소비기한이 2월 17일이었지만 이를 7월 4일로 138일 늘렸다. A사는 해당 제품 9천400만원 상당, 약 11톤을 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B사는 소비기한이 지난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지난 1월 3일까지 36회에 걸쳐 소비기한을 451일 늘려 표시해 3천300만원 상당을 휴게음식점 3곳에 판매했다.

B사는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운 뒤 플라스틱 뚜껑에 레이저 각인기로, 외포장 박스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기한을 변조했다.

식약처는 조사 과정 중 압류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에 전량 폐기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

0 Comments
제목
Category
접속자 통계
  • 현재 접속자 42 명
  • 오늘 방문자 728 명
  • 어제 방문자 668 명
  • 전체 방문자 238,256 명
  • 전체 게시물 5,662 개
  • 전체 댓글수 674 개
  • 전체 회원수 57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