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AI 신산업 지원…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규율 체계를 재정비한다.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개인정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사무처장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 출범 후 개인정보 정책 추진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유연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 법정 인증화 등 제도 개선으로 IP 카메라 등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위원회 조사·처분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도 설치한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이 AI와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9월 '일상화된 인공지능으로 일어날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2025 GPA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GPA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다.
또 한국 데이터 이전이 해외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EU를 선정해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AI 시대에 맞는 추가 법령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 내용은 올 연말 공개된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8월 구성했다. 보호법 관련 이슈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 사무처장은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에서 나온 내용이 법령 개정에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최근 이 TF는 딥페이크 이슈 해결을 위한 과제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격권 침해 금지 청구권 등 딥페이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출 탐지 확대 방안이 대표 예시다.
이 사무처장은 "그동안 가짜 콘텐츠 탐지를 위해 정형 데이터만 분석했지만 이젠 영상·이미지도 다뤄야 한다"며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가명 정보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도 개정 사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기타 조사 분야에 어려움 있던 부분도 개선에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