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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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지디넷코리아]

법원이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인 상임위원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재차 제동이 걸린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김 전 사장은 방통위 의결 다음 날인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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