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혼인 시 500만원 소득공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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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혼인 시 500만원 소득공제법 발의

[지디넷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혼인 시 해당 과세기간에 5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천422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30만5천500건)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예비부부의 부담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웨딩업계는 예식장 대관, 식대 등의 비용을 대폭 인상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발표한 ‘2025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예식장 대관 비용은 1천401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9% 증가했다. 여기에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뜻하는 일명 ‘스드메’ 비용도 작년보다 22.5% 급증하며 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5백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은 “결혼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꿈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제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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