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탄 돈, 가치 인정받으려면

[지디넷코리아]


산불로 탄 돈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면적 비율이 중요하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최근 산불로 훼손된 돈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소손권을 바꿔주는 것은 아니다.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화폐 가치 산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훼손되고 남은 면적이 4분의 3(75%) 이상이면 전액 가치를 인정받는다. 1만원이라면 1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5분의 2이상~4분의 3미만(40% 이상 75% 미만)이면 반액을 인정해준다. 1만원이면 5천원권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40% 미만으로 남았다면 화폐 가치는 인정받지 못한다.
불에 탄 화폐를 가져갈 때는 재를 털어내거나 잔해물을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재 부분까지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한은 본부에서는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 등을 이용해 최대한 면적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가방이나 지갑 등에 보관했던 돈은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