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헝그리판다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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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헝그리판다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지디넷코리아]

여성가족부가 성인인증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한 중국계 배달앱 '헝그리판다'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19일 여성가족부 김은형 청소년보호과장은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전자담배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고, 판매할 경우 반드시 성인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자담배를 별도 성인인증 없이 판매한 헝그리판다의 행위는 위법”이라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으로 지정된 청소년 유해물건은 맞다”고 설명했다.

헝그리판다에 입점한 전자담배 가게. 보도가 나간 후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현재 여가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한 상태다. 이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에 따라 지난 2011년 제정됐고, 2013년과 2017년에 개정을 거쳤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및 그 부속품을 판매하거나 대여·배포할 수 없다. 또 전자담배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경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김 과장은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면서 “수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18일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중국계 배달앱 헝그리판다가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보기]

당시 헝그리판다 앱 내에서는 ‘담배나 주류는 만 19세 이상만 구매 가능하다’는 문구가 표시됐을 뿐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해당 보도 이후 현재 헝그리판다 앱에서는 전자담배가 사라진 상태다.

배달의민족에서 주류를 주문할 시 나오는 안내 문구. (사진=배달의민족 캡처)

현재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타 배달 플랫폼에서는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 또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물품을 구매할 경우 앱 내에서 성인 인증을 진행하고, 배달원이 현장에서 한 차례 더 신분증 검사를 통해 성인임을 확인한다.

이에 김 과장은 “구매 시 본인인증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될 수 있다”며 “청소년에게 판매한 것이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유해 물품 판매나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살펴볼 수는 없다”면서 “청소년 유해 물품이 판매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여가부에 제보하면 관련 제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헝그리판다는 영국에서 지난 2017년 설립됐으며,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오세아니아 등에서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 고객층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중화권 소비자로, 중국 음식 배달에 특화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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