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협회 노조, 준법투쟁 돌입…"매년 연봉협상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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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협회 노조, 준법투쟁 돌입…"매년 연봉협상 파행"

[지디넷코리아]

금속노련 금속일반노동조합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연구조합지부(이하 ‘노조’)가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현 경영진 부임 후 약 2년 반 동안 승진 심사가 한 번도 없었고, 매년 연봉협상이 파행을 빚으면서 근로자 약 30%가 퇴사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무성의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최종 결렬됨에 따라 19일부터 전체 근로자가 집단 연차를 사용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모두 8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임단협에서, 사측이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임원만 참석시켰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주관한 두 차례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같은 임원이 참석해 "자신에게는 결정권이 없다",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파업은 협회가 출범한 이후 27년만에 최초로 진행되는 것이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전경

협회는 1997년 ‘한국배터리연구조합’으로 출범,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기관으로 정식 창립된 대표 산업단체로, 지난 27년간 단 한 차례의 파업 없이 배터리 산업 발전과 회원사 지원에 힘써 왔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합법적인 쟁의권을 부여받았으나, 배터리 산업 여건을 고려해 실제 파업에는 나서지 않았다. 노조의 지속적인 협회 정상화 노력과 소통 요청에도 사측이 의지를 보이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경영진 대상 요구 사항으로는 ▲승진 심사 정례화 및 규정화 ▲지연된 승진 심사에 대한 소급 보상 ▲노사합의한 기본급 기준 준수 등을 내걸었다.

노조는 "특히 올해에는 임원에게만 유리한 성과급 지급안(S등급 300%, A등급 200%)이 제시됐으나, 감사하게도 이사회에서 협회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불공정한 임금 체계 도입을 막을 수 있었다"며 "소모적인 논쟁과 회원사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고자, 경영진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률을 수용했지만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진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노조와 급여 체계 단순화에 합의했음에도 유독 성과급 지급 기준에서만 상여금을 제외하겠다고 주장했다"며 "급여 체계 단순화 시행 시기를 명확한 이유 없이 미루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쟁의 행위를 통해 협회의 비정상적인 인사 시스템과 불공정한 처우를 바로잡고, 모든 직원이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쟁의행위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진행할 것이며, 모든 활동은 협회와 배터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회원사와 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격려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노조는 20일 오전 8시 30분, 11시 30분 두차례에 걸쳐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연구조합이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관에서 집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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