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담배기업 편에 서서 건강권 외면했다"


담배와 질환 연관성을 다투는 세기의 소송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이 오는 22일로 예정됐다. 지난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1심 선고에서 흡연 외 타 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며 담배기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국내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보건의료단체가 법원의 책임 있는 판결을 촉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단체)는 14일 “법원이 공중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담배기업에 대해 공중보건의 책임을 분명히 겨누는 판결을 내리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고법의 1심 선고를 “건강의 유해성을 밝혀온 공중보건 운동과 그 역학적 연구 결과를 애써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판결”로 규정하며, “담배로 인한 공중보건 해악의 결과들은 이미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지만, 법원은 막대한 이윤을 위해 건강 유해성을 은폐하려 했던 담배기업의 역사를 두둔하고 이들 편에 섰다”라고 비판했다.

담배의 건강 영향과 관련한 논란은 1950년대로 올라간다. 당시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여러 연구가 발표되자, 담배기업들은 담배만이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단체는 “담배 기업들은 ‘청부과학자’를 동원, 담배만이 질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의 과학’을 내세워 데이터들을 조작하는 거짓 보고서들을 쏟아냈다”라며 “각국 정부의 건강을 위한 규제 부처들에 대한 로비 행위도 이어왔다”라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통해 담배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단체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이들은 “거대 담배기업들은 국제협약을 무시하거나 우회하기 위한 활동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라며 “공중보건의 규제를 피해 가려는 담배기업의 전략 변화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을 초점화한 담배 마케팅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약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023년 기준 3조8천589억원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 영향에 추가 지출됐다고도 밝혔다. 관련해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각종 암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공적인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이윤을 위해 공중보건의 규제를 무시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암물질을 판매하고 중독시키려 안간힘을 쓰는 담배기업들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기업 이윤보다 평범한 많은 이들의 건강할 권리를 위해서 우리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