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주식 헐값 매각"…영풍·MBK, 최윤범 회장 등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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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주식 헐값 매각"…영풍·MBK, 최윤범 회장 등 손배소

[지디넷코리아]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이번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자회사 한국기업홀딩스는 12일 한화 주식 헐값처분으로 입은 1천억원대 손해를 배상하라며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고려아연이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발행주식총수의 7.25%)를 저가로 처분함으로써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힌 데 따른 주주권리 행사의 일환이라는 것이 한국기업홀딩스 측의 설명이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MBK 파트너스가 설립한 고려아연 투자목적회사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한국투자홀딩스는 이미 한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대해 한화 주식 저가 처분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최 회장 등 손해 발생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배상 청구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넘게 지나도록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대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가 독단적으로 헐값에 처분해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면서 “최 회장은 이같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려아연 대주주로서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풍·MBK는 "손해배상액은 196억원을 최소 규모로 일단 청구하지만,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를 가정한 기대가치의 훼손을 반영하면 배상 규모는 1천억원을 훌쩍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화의 현재 주가는 처분 당시에 비해 80%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처분한 주당 2만7천950원에 최근 한화에너지가 한화 공개매수 때 적용했던 할증률 12.92%를 적용한 차액 만큼은 손해배상으로 우선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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