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고파이 상환, 조건 충족 시 이행…피해자 보호 최우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5월 7일 보도된 국내 A 미디어의 고파이 상환 관련 기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바이낸스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 이후 유사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바이낸스는 먼저 해당 기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회의 녹취록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바이낸스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녹취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녹취를 제공한 인물은 고팍스의 전 주주로,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무단으로 회의를 녹음하고 이를 외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고팍스 인수 이후 고파이 사용자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파이 채무 총액의 약 25%를 선지급한 데 이어, 고팍스의 심각한 재정 상태를 고려해 운영자금도 지원해왔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대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팍스를 안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말했다.
다만 크립토 바스켓 등 보유 자산이 있음에도 고파이 미지급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지급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아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바이낸스는 고파이 상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며 전 경영진의 부당한 요구가 오히려 구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서 언급된 창펑자오 전 바이낸스 CEO의 ‘고팍스 파산 발언’ 의혹에 대해서도 바이낸스는 “정확한 발언을 확인하긴 어렵지만 창펑자오는 피해자 보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창업자들의 무리한 요구나 계속되는 부채 증가를 모두 떠안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견은 당시 내부 회의에서 실무진이 전한 것으로 직접적인 파산 언급과는 거리가 있다는 취지다.
신규 투자자의 조건으로 제시된 ‘기존 주주에 대한 현금 미지급’ 조항에 대해선 “오랜 자본잠식과 부채 상황 속에서 통상적인 투자 협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계약 조건의 재협상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파이 전액 상환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미 25%를 선지급한 상태이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지급 조건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특히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는 피해자 구제보다 본인의 지분 가치 보상에 집중하며 반복적으로 대가 지급을 요구해왔다”며 “이에 따라 현 고팍스 경영진은 지난 4월 중순,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바이낸스는 일방적 주장이 녹취라는 형식으로 외부에 유출돼 사실이 왜곡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전한 논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