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CC제조기술·아연제련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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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CC제조기술·아연제련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지디넷코리아]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공정·제조기술과 아연제련기술,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기술 발전속도에 발맞춰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계 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신규지정된 기술은 ▲21uF/mm3 이상 초고용량밀도 MLCC 설계·공정·제조기술 ▲아연제련공정에서 사용하는 저온저압 헤마타이트공정기술 ▲1mm 이하 해상도 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 3건이다.

또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고자 기존 15개 국가핵심기술 범위와 표현을 변경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LTE/LTE_adv/5G Baseband Modem 설계기술’을 ‘LTE/LTE_adv/5G/5G_adv Baseband Modem 설계 기술’로 변경한다.

자동차·철도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단, 상용화 3년 이내의 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을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단, 상용화 3년 이내의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및 정밀측위모듈 및 제어시스템에 한함)’로 변경한다.

정보통신 분야는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하는 PA 설계 기술’을 ‘무선장치에 활용가능한 전력증폭기 설계 기술’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 총 4건을 변경한다.

이밖에 금속, 조선, 로봇 분야도 각각 4개와 3개, 2개 기술명칭을 기술환경 변화 등에 맞게 기술명을 바꾸거나 범위를 확대하고 단위를 바꾼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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