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아연 제련 기술도 '국가핵심기술'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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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아연 제련 기술도 '국가핵심기술' 지정됐다

[지디넷코리아]

고려아연이 신청한 아연 제련 기술을 비롯해 국가핵심기술 신규 3건이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는 ▲MLCC 설계·공정·제조기술 ▲아연제련기술(헤마타이트공법) ▲SAR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을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또한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고자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 변경 15건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기술

이를 담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려아연은 이번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추진해왔다. 앞서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받은 데 이은 행보다.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빚고 있는 만큼,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과정에서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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