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불법유통 추적해야"

News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불법유통 추적해야"

[지디넷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과 기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를 비롯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후 조치에 대한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정문 의원

구체적으로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유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2년간 유출된 정보의 불법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모니터링 미이행 또는 보고 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 정보를 유통하는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의 불법유통 의심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문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유출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2차·3차 피해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출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보의 안전한 보호뿐만 아니라 유출사고 발생 시 사후 확산 방지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초기 대응실패와 무책임한 대응과 같은 상황을 방지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 Comments
제목
Category
접속자 통계
  • 현재 접속자 79 명
  • 오늘 방문자 534 명
  • 어제 방문자 1,006 명
  • 전체 방문자 265,161 명
  • 전체 게시물 6,216 개
  • 전체 댓글수 674 개
  • 전체 회원수 57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