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시정조치 160개···이행률 95%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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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정조치 160개···이행률 95% 달해

[지디넷코리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글로벌 사업자 및 주요 공공시스템 보유 공공기관 등에 대해 처분한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를 해당 기업 및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처분 중 2024년 말까지 이행 기간이 도래한 67개 피심인의 160개 시정조치(시정명령 16개, 시정권고 1개, 개선권고 143개)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53개가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치는 2020년 메타에 대한 시정명령(1건)과 과거 이행점검 시 미이행으로 인한 재점검 건(3건)도 포함됐다.

메타,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사업자

특히 이번 점검에는 2025년 3월 개인정보위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된 ‘메타(Meta)’가 포함됐다. 메타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추후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메타는 이용자 동의없는 페이스북 친구 관련 정보의 제3자 앱 제공으로 2020년 11월 과징금(67억)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 해외직구 관련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으로 처분(’24.7월)을 받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의 경우 ①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②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이내 본사에 전달하는 등 국내대리인을 통한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했으며 ③판매자 계정 접속기록을 1년간 보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인공지능 응용서비스 사업자

지난해 6월 인공지능 응용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 이뤄진 시정조치도 모두 이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화녹음·요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닷’의 경우, 통화녹음 관련 안내 강화(팝업 등), 통화요약 보관 기간 단축(1년 → 6개월), 통화요약을 제외할 수 있는 기능 마련 등을 통해 통화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도모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얼굴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노우’의 경우에도 서버에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외부 개발도구 사용 관련 보안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처리 주요시스템 보유 공공기관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10대 과제 실태점검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개선권고를 받은 31개 기관 중 30개 기관에서 이행 및 계획 제출을 완료,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확인됐다. 주요 내용으로 ①한국부동산원 등은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를 엄격화해 일정기간 미접속 시 시스템 접근권한을 자동으로 휴면 또는 말소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했고 ②광주광역시 등은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해 업무시간 외 파일 다운로드 등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사후 보고 절차를 마련했으며 ③경상북도 등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보강했다.

또 환자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 처분을 받은 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시스템 도입, 업무취급자 계정 발급 절차 강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 등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시정조치를 미이행한 피심인(6개)에 대한 이행 여부 추가 확인 및 이행 독려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점검 결과와 우수 사례를 지속 공유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미이행한 피심인 6곳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 미설치 시정명령 미이행(개인 2명), 주요 공공시스템 중 전담인력 확보 개선권고 미이행(전남 담양), 유출사건 관련 개선권고 등 미이행(3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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