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영세기업 시험·검사비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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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영세기업 시험·검사비 감면 확대

[지디넷코리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연말까지 환경표지 인증시험·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검사·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에서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비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이나 생활화학제품 신고 등 법정 절차 중 시험·검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 도서 산간지역 어린이 활동공간 운영기관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시험비를 감면받는 영세기업 범위를 늘린다. 현재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시험·검사비의 50%, 사회적 경제기업은 70%까지 감면받는데,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생상품 생산시설’이 새롭게 70% 감면 대상에 포함돼 친환경 시장 진입을 위한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환경산업기술원 연구원이 시험분석을 하고 있다.

토너카트리지·접착제·탈취제·방향제·광택제 등 환경표지 인증 대상이면서 생활화학제품 신고 대상이기도 한 제품 시험·검사를 동시에 신청하면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의 20%를 감면한다.

고비용의 소형챔버 방출시험은 기술원 방문 상담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50% 감면과 함께 1회에 한해 감면금액의 15% 추가 감면이 제공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5월부터 실내공기질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재개를 인정받아 해당 시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 성적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검사와 관련, 중소기업이 5개 이상의 제품을 동시에 신청하면 전체 시험·검사비의 10%를 감면한다. 영세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초’ 제품은 20%가 감면된다. 다만 중복 혜택 해당 시에는 가장 높은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도서 산간지역의 가정어린이집·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한 환경유해인자 확인검사와 지도점검에도 시험·검사비의 20% 감면이 적용된다.

김용국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이번 시험·검사비 감면 확대는 친환경 제품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영세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 시험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환경성과 안전성을 갖춘 제품이 더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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