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징후 발견하면 소방차 실시간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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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징후 발견하면 소방차 실시간 출동한다

[지디넷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소방청·한국교통안전공단(TS)·현대차·기아·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 발생하면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해 전기차 화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하나로 현대차·기아·비엠더블유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제작사 참여로 진행한다.

지난해 8월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사진=뉴스1)

대상차량은 총 4만 여대로 현대차 1만대(아이오닉5), 기아차 1만대(EV6), BMW/MINI 2만대(BMW iX, iX1, iX2, iX3, i4, i5, i7 등 7차종, 신형 MINI 쿠퍼, 에이스맨 및 컨트리맨 등 3차종)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자동차제작사와 대상 차종을 지속해서 확대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주차 중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통신 알림 기능이 장착된 차량으로, 차량소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소방관계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신고 체계는 전기차의 운행·충전·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알린 후 관할지역 소방서에 유선 신고하도록 구성됐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연락처·차종·차량번호·차량위치 등 차량 정보를 전달해 119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해 화재 진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차량 소유자에게도 유선·문자 알림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의 화재위험 상황을 안내한다.

시범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청과 자동차 제작사는 더욱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화재현장 대응 매뉴얼’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TS는 실증 데이터를 분석해 전기차 안전성 국제기준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속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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