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BJ’에 속아 수백만 원 피해…방심위, 후원 사기범죄 주의 당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을 사칭한 신종 사기 사례를 공개하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심위는 17일 ‘인터넷 개인방송’ BJ(방송 진행자)를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수법과 예방 방법을 소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정상적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도용하고, 실제 BJ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방심위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성 BJ로 가장해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피해자를 유도해 친분을 쌓고, 자신이 진행하는 ‘유료 소통 방송’에 초대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방송 입장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20만 코인을 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했고, 이후 "실수로 1천600만 코인을 보냈다"며 이를 다시 후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실제 방송에 접속하지 못하자, 피의자는 허위로 제작한 환전 사이트를 안내하며 “등급을 올려야 방송에 입장할 수 있다”고 속였다. 결국 피해자는 코인 구입 등의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해당 사기 유형은 일반적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도용하고, BJ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유료 방송 포인트 구매, 등급 전환, 환전 및 환불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며, 이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방송 사이트는 즐겨찾기에 등록해 직접 접속할 것
- BJ가 가입을 유도하는 앱이나 사이트는 실명 인증 절차가 있는지 확인할 것
- 가입 화면에 ‘환전 신청’ 메뉴가 있다면 즉시 이용을 중단할 것
- 사기 의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
방심위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범죄가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있어 심의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