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아이템 확률 허위 제재...코그 "책임 통감, 보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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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아이템 확률 허위 제재...코그 "책임 통감, 보상 조치"

[지디넷코리아]

온라인 게임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을 서비스하는 코그(KOG)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구조와 확률을 허위로 고지한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온라인 PC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판매된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운영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 ‘구슬봉인해제주문서(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사실상 포인트 적립제였음에도,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처럼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고지해 이용자를 오인하게 했다.

그랜드체이스 클래식 확률형 아이템 허위 공지. (공정위 제공)

이 아이템은 게임 내 미션 수행이나 상점에서 확정 구매하는 방법 외에도, 주문서를 통해 일정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장의 주문서를 해제해 포인트가 누적돼야만 당첨되는 구조였다.

포인트가 3천840점에 도달해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당첨 확률이 0%인 상태였음에도 코그는 이 구조를 숨긴 채 일반 확률형 아이템처럼 안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 방식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코그는 “해당 사안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부 상품에 적용됐던 내용이며, 유저 의견을 반영해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며 “유저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운영 정책을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검수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된 기간 동안 주문서를 구매한 유저들에게는 구매 수량에 비례한 구슬봉인해제주문서를 보상으로 개별 우편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그는 “이번 일로 실망하신 유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더욱 신뢰받는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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