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만 하면 불이익 없다”…한발 물러선 정부에 특혜 비판도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 위한 각종 특례를 제시한 가운데,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 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제하 브리핑을 열고,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및 입영 특례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월~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에 따라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할 시 수련 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이 미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는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지만,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의 불신 벽이 너무 높게 쌓였다”라며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도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특혜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만 더 우선적인 거는 우리가 정말 환자들을 생각할 때 의료개혁을 빨리 완수하는 것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들을 빨리 해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그 차원에서 정부가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왜 정부가 자꾸만 흔들리면서 후퇴만 하느냐는 비판은 저희가 감수를 하겠다”라면서도 “9천 명 넘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진로로 다시 복귀한다면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 의무”라고 부연했다.
전공의 및 의대생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요구해 왔고, 앞서서도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특례를 제안한 바 있지만 복귀 실익은 높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조치의 실효성 의문도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앞서 전공의 대상으로 특례를 부여한 바 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한 특례 적용에 대해 여러 견해도 있다”라면서 “현시점에서는 환자 어려움과 국민 대다수의 정리 바람이 있어서 일단 의료 정상화 차원에서 고민하다가 특례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과성은 이를 통해 대규모 전공의 복귀라기보다 환자나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성의 있는 자세를 표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또 복지부는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할 시 수련을 마친 이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병역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영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역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저희가 검토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다”라며 “환자와 국민 입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불편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역특례까지 검토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병역 문제에 대해 국민이 생각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은 2천332억 원을 신설했다.
기존 전공의 1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전임의는 1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수련수당 지원에 4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주당 근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