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변호사 "AI盲 줄면 사회 더 건강···판사때 디지털 힘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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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 "AI盲 줄면 사회 더 건강···판사때 디지털 힘 절감"

[지디넷코리아]

대한민국 판사 중 이런 사람이 있을까. 36년간 판사로 있으며 총 1만201건의 판결을 했다. 민사가 7천여 건, 형사가 1800여 건 된다. 법관 36년 중 8년(미국 연수와 연구법관 1년, 심의관 2년, 법원장 4년)은 판결을 못했으니, 28년간 하루 평균(1년 260일) 매일 1.64건의 판결을 한 셈이다. 보통 판사보다 두 배 정도 많은 양으로 이 숫자를 두고 법조계에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어떻게 이 숫자가 가능했을까. 디지털'이 있기에 가능했다.

지난 8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는 "디지털을 잘 활용한 덕분에 누구보다 많이, 그리고 빨리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반색했다. 그렇다고 '양(量)'만 많은 게 아니다. '질(質)'도 뒤지지 않는다. 강 변호사는 '4대강 사업 한강 수계분쟁 항소심 사건'을 비롯해 '녹십자 혈우병 치료제 에이즈 감염 손해배상 사건', '구로농단 농지사건' 등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큰 사건도 많이 담당했다.

내년에 '차세대 사법정보화 시스템'이 개통하는데 이의 얼개를 마련한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도 지냈다. 1990년대 후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DB 구축과 2000년대 전자소송·전자법정 기초 토대를 마련한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특히 전자소송·전자법정은 전설같은 일화가 있다. 강 변호사가 미국NCSC(국립주법원센터)에 노하우를 배우러 갔고, 배운 내용 전부를 영상카메라로 녹화 및 정리해 귀국, 우리나라가 전자소송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IT판 문익점'인 셈이다.

강 변호사는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 시험 제 24회에 합격(연수원 14기)했다. 1988년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의 길에 본격 들어섰다. 창원지방법원 법원장,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대법원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쳐 올해 초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를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했다. 5월부터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또 올 9월부터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내 최고 AI심의위원회인 '국가AI위원회'의 법·제도 분과 위원장도 맡고 있다. 생성AI 등 디지털 활용을 전파하는 민간 온라인 단체인 '디지털·AI 상록수협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강민구 법무법인 다올 패표변호사.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인

강 변호사는 육사 교수로 재직하며 컴퓨터를 처음 접했다. 무얼 하면 꽂히는 타입인 그는 이후 컴퓨터에 천착, 현재 국내 톱 수준 '파워 유저'로 명성이 높다. 그가 부산지방법원장을 떠나며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한 2017년 1월 강연은 유튜브에서 조회가 136만건이나 기록했다. 모든 국민이 AI를 잘 써야 부국강병이 되고, 사회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는 전국을 돌며 디지털문맹(文盲) 타파에 나서고 있다. "와달라는 데가 폭증하지만 3분의 1 이상은 수락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려줬다. 공전의 히트를 친 2017년 1월 부산 강연을 잇는 2탄도 마련했다. 지난 10월 28일 국가기록원 강연을 토대로 작성했고 '스스로 쓰는 AI+미래대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AI 문맹 지대를 해소하는 데 보다 앞장서줬으면 좋겠다"는 그는 "특히 50대 이상 장년과 노년층이 AI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손바닥에서 온 디바이스 형태나 온라인 클라우드 AI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사회가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렇게 AI사용이 정착되면 현재 한국 사회의 이념, 진영, 정치, 지역, 세대, 빈부 격차에 따른 양분 현상이 좀 더 완화될 거다. 특히 유튜브나 단체카톡방의 터무니없는 가짜와 선동, 세뇌 영상과 글들을 실시간으로 팩트체크할 수 있어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AI산업 진흥에 가장 큰 문제는, AI 자체가 자동차 엔진이라면 휘발유에 해당하는 고품질 데이터가 핵심인데,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수준이 글로벌 기준에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아 데이터 사용에 많은 제한이 있다"면서 "AI 시대에 걸맞게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수위를 적정히 조절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아래는 강 변호사와 일문일답

-분과위원장을 맡은 국가AI위원회 법·제도 분과는 어떤 일을 하나요

"국가AI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출범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정부의 AI산업 지원 진흥책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지 않게 지휘하는 사령탑 역할을 한다. 법·제도 분과 외에 ▲기술&혁신 ▲산업&공공 ▲인재&인프라 ▲안전&신뢰 등 5개 분과가 있다. 분과별 위원이 6명씩 있다. 추가 위원을 선임중이다. 5개 정식 분과 외에 3개의 특별분과(AI 반도체, AI 바이오, AI 안보)도 세팅중이다."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건 처음인데요, 실제로 활동해보니 어떤가요

"2주에 1회씩 심도 있게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연다. 분과별 회의도 이번달에 한다. 전체 회의도 1차 회의가 지난 9월에 열렸고, 내년 1분기 회의를 준비 중이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달성을 주창,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는데 법제도면에서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지금까지 국내에 새로운 신기술이 나타나면 그 도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또 정치인들이 이에 부응해 신기술에 적합한 입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금지 위주로 만들어 산업 발달에 장애가 됐다. 현재 AI 산업 진흥에 가장 큰 문제는, AI 자체가 자동차 엔진이라면 휘발유에 해당하는 고품질 데이터가 핵심인데,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수준이 글로벌 기준에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아 데이터 사용에 대한 많은 제한이 있는 점이 있어, AI 시대에 걸맞게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수의를 적정하게 조절하는 것이 시급하다."

-AI 법 통과가 화두인데...

"AI 관련 법의 글로벌 추세는 EU 방식과 미국 방식이 있다. EU 방식은 미국의 AI 패권에 대항해 AI 규제에 방점이 있고, 미국 방식은 AI산업 진흥정책에 방점이 있다. 이미 EU 지역은 AI기본법을 지난 8월 1일 발효했지만, 미국은 연방이나 주차원에서 행정 각서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아직 정식 AI 관련 규제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캘리포니아주에서 얼마전 관련 법을 주지사가 거부한 바 있다.

우리는 이런 글로벌 추세를 면밀히 살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미국 방식과 EU 방식을 조화롭게 잘 아우르는 그런 입법을 해야한다.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연방과 주법이 어떻게 규율하는 지를 지켜본 다음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존 각종 법률과 판례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빠르게 입법을 하는 것이 절대 능사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사법부 디지털화와 관련, 판결문 전면 공개를 오랫동안 주창해오셨는데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초임 판사 시절부터 시작, 판결문 전면 공개를 지속적으로 30여 년 이상 말해 왔다. 판결문이 현재도 공개는 되고 있지만, 공개의 양과 폭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판결문 익명화를 과도하게 하면 AI에서 쓸 수 없는 암호문이 된다. 따라서 국민 사이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져 가사 사건이나 성폭력 관련 사건 같은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중국이나 미국처럼 실명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관련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한다. 저는 이것을 비유법적으로 '잠자는 백설공주 깨우기'라 말하며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수천만 건이 넘는 판결문이 대법원 서버에서 잠자고 있다. 내부 법관들만 접근할 수 있다. 이를 국민과 법조 전체에 공개, 법조 전문 AI 엔진 데이터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법조 AI 산업이 발전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는 판결문 공개 현황이 어떤가요

"미국은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실명 그대로 전면 공개 중이다. 다만 당사자가 비용을 납입하고 자신의 가명을 지정하면 일정한 비용을 받고 익명 처리해 공개한다. 유럽과 일본은 대륙법계 계통이라 미국처럼 완벽한 공개는 안하고 있다. 한정적으로 공개한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프라이버시 관련 가사사건 등 일부를 제외하고 13억 인구의 모든 판결을 실명으로 실시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판결문 공개에 매우 적극적이다. 기본적으로 판결문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며,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PACER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즉,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문은 PACER(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라는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익명화에는 일정액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다양한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다.

EU 국가들은 각국 법률에 따라 판결문 공개 방식을 결정한다. 프랑스는 법원 판결문의 개인정보를 강력히 보호하며, 일반적으로 온라인 공개가 제한적이다. 반면, 독일은 판결 요약본을 주로 공개하고, 특정 요건 아래 전문가와 연구자에게만 원문을 제공한다. 일본은 판결문에 대해 제한적인 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다."

-우리 사법부가 판결문을 전면적으로 공개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책은요?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은, 자신의 판결은 숨기고, 다른 사람 판결은 보고 싶은, 그와 같은 이중 심리가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도 있고, 여러국민 정서 문제도 있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AI 시대에 국민을 설득해 국회가 앞장서 관련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해야 한다."

-구한말이 배경인 계몽소설 심훈의 '상록수'를 본 따 디지털·AI상록수협회를 만들어 '생성형 AI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 협회를 만들었으며 어떤 활동을 하는지요

"올해 1월 30일 36년간 법관직을 정년으로 마무리하고, 이어 2월 26일 카카오톡의 단체 카톡방을 유료 팀채팅방으로 만들어 '디지털·AI 상록수협회'로 이름을 지었다. 현재 440명이 넘는 회원이 실시간으로 AI 관련 정보를 서로 나누고 토론, 사이버 협회 활동을 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협회를 만들고 사무실을 구성하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비용 발생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당분간은 비용이 거의 안 드는 온라인만으로 활동할 생각이다. 지향하는 목표는 간단하다.

파워유저인 강민구 변호사는 스마트폰으로 여러 AI를 사용하고 있다.

국민의, 특히 50대 이후 장년과 노년 세대의 디지털과 AI 사각지대, 이른바 AI 디바이드 문맹 현상을 우리라도 나서 '디지털 시대의 상록수'처럼 깨어 부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비유법적으로 말하면, 심청이 마음으로 국가나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AI 디바이드(격차) 현상을 우리 협회 회원들이 자기 주변에서 일당백의 기백으로 여러 정보를 나누고 같이 적선지가(積善之家 必有餘慶,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찾아온다는 뜻) 행동을 하자는 취지다."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조직은 임원진 여섯 명이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이라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오프라인 모임은 각자 식비를 분담하고 있다. 이달 24일에 세 번째 오프라인 전체 모임을 하려고 기획하고 있다. 제가 올 상반기에 상록수 회원들을 상대로 특별 강연을 재능 기부로 2회 한 바 있다."

-디지털·AI 상록수협회의 향후 계획은요

"400명이 넘는 인원이 최고급 AI·인문학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습득하고 학습해 주변에 전파, AI 상록수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온라인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오프라인 사무실도 구할 생각이다. 되도록 주변에 기부금 모집 등의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이 활동을 지속해 나갈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AI 문맹 지대를 해소하는 데 좀 더 앞장섰으면 좋겠다. 젊은 세대나 기업은 국가가 나서지 않더라도 치열한 자유경쟁 원리에 의해 알아서 AI 관련 학습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중앙부처 등 공공 조직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이다. 이들이 좀 더 AI 지식이나 식견이 높아져야 한다.

특히 50대 이상 장년 및 노년층, 특히 은퇴한 노년층이 AI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 손바닥에서 온 디바이스 형태나 온라인 클라우드 AI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AI 생활화가 정착되면, 현재 한국 사회의 이념, 진영, 정치, 지역, 세대, 빈부 격차 등으로 인한 양분 현상이 좀 더 완화될 거고, 유튜브나 단체카톡방 상의 터무니없는 가짜와 선동, 세뇌 영상과 글들이 실시간으로 팩트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페이크 같은 부작용과 악영향이 우리 사회에서 저절로 도태할 것이다. 디지털과 AI가 확산할수록 국가와 사회, 국민 전체의 행복 수준과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다."

AI활용 전도사로 나선 강민구 변호사의 강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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