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는 폐암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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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는 폐암 일으킨다"

[지디넷코리아]

담배와 질환 연관성을 다투는 세기의 소송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이 오는 22일 열렸다. 지난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1심 선고에서 흡연 외 타 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며 담배 기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국내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가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며 시작된 담배소송 2심 최후변론이 마무리됐다. 하반기로 예상되는 선고기일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오후 4시 25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379호 법정. 당초 4시로 예정된 12차 변론은 예정 시간보다 늦게 시작됐다. 본격적인 재판은 49분 원고측인 건보공단의 변론 PPT가 시작됐다.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단에 대한 반박이 주를 이뤘다.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에 대해 건보공단 측 법률대리인은 “사건 대상자들은 1960년 담배의 위험성을 알기 어려웠다. 담배의 위험성을 알았다면 후두암 등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특히 담배 중독성에 대해 “사건 대상자들은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한 자들로, 중독으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라며 관련 연구를 들어 “흡연자의 80%가 금연을 시도하지만 6%만 금연을 유지할 만큼 금연이 어렵다”라고 밝혀 ‘자유의지로 금연을 할 수 있다’라는 피고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1976년부터 담뱃갑에 표시된 경고문구는 매우 부족해 경고문구가 흡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심어주고, 자연, 순, 웰빙 등의 문구로 경고문구를 희석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의 법률대리인은 모두 부정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선고는 하반기로 예상된다.

담배 소송은 건보공단이 2014년 4월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및 제조사 /등에 대해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소송액은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 높은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다. 건보공단은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직접 피해자로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하다”라고 판단했다. 보험자의 의무이행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이 가능하다”라고 봤다.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해서는 “설계상‧표시상 결함이 부존재하다”라고 판결했다.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도 “담배의 중독성 등 축소‧은폐를 불인정한다”라고 봤다. 무엇보다 건보공단의 손해액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 불요”로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흡연 피해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배는 폐암을 일으킨다”라며 “(담배회사들은) 담배와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흡연 피해자 3천465명의 폐암 환자는 확률적으로도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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