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R&D 관리규정 개정...자본전액잠식 기업 참여 제한 완화

News

ICT R&D 관리규정 개정...자본전액잠식 기업 참여 제한 완화

[지디넷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R&D 관리 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고,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올해 ICT R&D 규모는 AI 분야 추경을 포함해 약 1조3천506억원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여력이 부족하지만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AI·디지털 기업에 대해 ICT R&D가 마중물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AI 기술혁신의 중추가 될 유망 스타트업, 초기 중견기업의 ICT R&D 참여와 기술사업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 Comments
제목
Category
접속자 통계
  • 현재 접속자 63 명
  • 오늘 방문자 921 명
  • 어제 방문자 1,166 명
  • 전체 방문자 276,849 명
  • 전체 게시물 6,721 개
  • 전체 댓글수 674 개
  • 전체 회원수 57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