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징벌적 손배 도입"...이해민,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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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징벌적 손배 도입"...이해민, 법 개정 추진

[지디넷코리아]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입법을 예고했다.

이해민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서 열린 SK텔레콤 침해사고 청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정보보호 최소 투자비율 의무화, 위약금 면제, 피해자 구제 실효성 제고와 입증책임 완화에 대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에서는 기업의 중대과실이 확인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기업에서는 징벌적 손배를 이야기하면 미국처럼 한 번 실수로 기덕을 다 죽이는 것이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사용자가 없으면 회사도 없다”며 “고객을 살리려다 망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자리를 보전하려다 방하면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징벌적 손배 도입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미리 말씀드린 대로 법무법인에 이런 상황에 대해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위약금 면제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 보고서를 내고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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