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업 규제 구조 전반 재검토 필요"…인기협, 굿인터넷클럽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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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업 규제 구조 전반 재검토 필요"…인기협, 굿인터넷클럽 개최

[지디넷코리아]

디지털산업 규제 입법안을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이 피드백을 입법안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8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을 담지 못한 디지털입법’을 주제로 제92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1대 국회에서부터 이어진 디지털산업 규제 입법의 구조적 한계와 그에 따른 정책·산업 간 정합성 문제를 짚고 합리적인 입법 절차와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92회 굿인터넷클럽 단체사진.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좌담회는 한승혜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원 리더의 사회로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가 패널로 참여했다.

황용석 교수는 “플랫폼은 다른 연관산업과 여러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생태적 모습을 띄는데, 특정 서비스 영역의 사업자 영향력을 통제하는 규제는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 및 정부의 입법 경쟁의 문제, 포퓰리즘적 입법의 문제, 입법에 대한 복합적 편향이 문제”라며 “입법(안)이 전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가 입법 과정에 반영되는 피드백 루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지원 교수는 “유럽연합은 사회적 연대 가치와 영향평가 제도를 기반으로 입법과정 자체를 설계하고 있다”며 “국내는 제도 수입은 빠르지만 절차적 성찰 없이 형식만을 차용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최은진 박사는 실제 입법 동향을 분석하며 “디지털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적 중심의 입법 문화로 인해 유사한 법안을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입법 과정은 디지털산업의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고, 다양한 이슈를 아우르는 산업 특징은 단일 부처로는 포괄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법적 안정성과 시장의 역동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청부입법 관행 ▲정치적 효과 중심의 입법 ▲부처 간 협의 부족 등이 구조적 문제로 꼽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법영향평가 도입 및 제도화 ▲규제 체계 정합성 강화 ▲자율규제 활성화 및 인센티브 설계 ▲기술의 통합적 시각을 반영한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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