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신규 원전 계약 제동…EDF 소송 판결 이후 계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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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신규 원전 계약 제동…EDF 소송 판결 이후 계약 가능성

[지디넷코리아]

[프라하(체코)=주문정 기자] 체코 브로노 법원이 6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2 원자력발전소(EDU II)와의 원전 증설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걸었다고 체코 현지 언론 체크까 띠스꼬바 깐셀라르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법원은 이날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오는 7일 한수원과 EDU II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두코바니 원전 전경

이에 따라 7일로 예정된 한수원과 EDU II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 계약식은 연기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계약 체결은 EDF 소송 판결 이후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처분 결정은 프랑스 EDF가 체코 경쟁보호청(ÚOHS) 결정에 소송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경쟁보호청은 해당 입찰이 정당하게 진행됐다며 기각한 바 있다.

브르노 법원은 이날 가처분 결정 사실을 웹사이트를 통해 알렸다. 계약 서명 금지 조치는 EDF의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EDU II는 이날 EDF의 소송이 근거 없다고 판명될 경우 프랑스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보도자료에서 “만약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입찰자는 법정에서 승소하더라도 공공 입찰을 영원히 획득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 측은 이날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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