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정보 수집 때도 처리방침 투명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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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정보 수집 때도 처리방침 투명하게 공개"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기관이나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경우에도 처리 방침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관이나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투명하게 작성 및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조항을 AI 학습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내용을 듣고 있다.(사진=유혜진 기자)

임종철 개보위 서기관은 "기관이나 기업이 AI 학습용 정보를 소비자로부터 수집해 이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투명하게 할 것인지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명시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도 소개했다. 회원 서비스 운영이나 판매 상품을 사후 처리(AS)하기 위해 상담하는 등 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은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경우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일이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다.

임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기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유혜진 기자)

소비자에게는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개인정보책임자(CPO)가 책임지고 고충을 처리하는 고객센터 등 유관 부서 연락처를 공개하도록 했다. CPO 소속 부서 연락처만 기재하면 됐던 기존 규정을 좀 더 강화한 것이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방식은 좀 더 다양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 홈페이지 첫 화면 말고도 ‘서비스 메뉴’, ‘설정’, ‘회원가입’, ‘로그인 영역’ 등에 처리 방침을 표시해도 된다.

임 서기관은 “모바일 앱 환경이 다양해져서 공개 방식을 고쳤다”며 “기존에는 반드시 홈페이지 첫 화면 아래에 처리 방침을 공개해 맨 밑으로 화면을 내려야 이를 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동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유혜진 기자)

행태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다거나 소비자가 거부하는 방법을 알리는 요령도 안내했다. 이동일 개보위 사무관은 “사업자는 인터넷 쿠키와 맞춤형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 등 정보 주체가 거부권을 행사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웹브라우저에 저장된 쿠키 삭제, 제3자 쿠키 삭제, 모든 쿠키 삭제 등 단계별로 맞춤형 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공공·민간 부문 개인정보처리자 4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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