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국제수준 인증제 도입…관리 선진화 추진


환경부가 먹는샘물 안전성을 높이고 지하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시장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를 정비한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과제로 구성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위생관리시스템(해썹·HACCP)을 바탕으로 ISO 22000 등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인증제도는 취수·제조·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아우르는 평가 요소를 포함한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인증제도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먹는샘물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유통단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위생 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게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미량오염물 관리도 강화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과불화화합물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한다. 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먹는샘물 수질기준 51개 항목 가운데 일반세균은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이 실제 마시는 제품 기준보다 강화돼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인체 위해성 수준, 치신 해외 규제 동향, 원수 살균과정을 거치는 국내 먹는샘물 제조 공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을 제품수 일반세균 기준과 통일하는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우선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먹는 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광역·특별자치도 포함)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소 허가량·환경영향 조사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 통계를 마련해 관련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또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수질 등의 위반 이력·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를 통합·구축해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먹는샘물 업계 지원과 협력도 확대한다.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를 도입해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 과장은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 관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 국민 생활 속에 안착한 만큼 더욱 안심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먹는샘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샘물 취수부터 생산-유통 전단계 제도를 정비하고 미세플라스틱·미량오염물질 조사·연구를 지속해서 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