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요금제 차별은 OK...지역·나이로 폰 보조금 차별은 금지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서 지원금 차별금지 유형과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이 시행된다. 또 이해관계자 15명 내외로 구성된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신설 조항은 ▲지원금 차별금지 유형과 기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협의체 운영 ▲계약서 명시 사항 등이다.
먼저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으나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되는 만큼 이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다만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어버이날을 앞두고 경로우대 노인 대상 지원금 추가 지급이 허용된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행령에 이통사의 지원금 차별 유도와 같은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방안이 포함됐다.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과 시행 방안과 방통위 실태개선 권고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단말기 구입을 통한 서비스 가입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예컨대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과 절차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요건 마련 ▲품질 가격 정보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반품 환불 절차 마련 등 과기정통부 장관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이통사 제조업자의 자료제출 방법, 시정조치 등의 제재 기준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지원금 공시 기준과 전환지원금 관련 방통위 소관 고시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기준, 차별적 지원금 기준 등 과기정통부 소관 고시는 폐지키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계층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통법 폐지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통위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