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동차 광고에 ‘스마트 주행'·'자율주행’ 용어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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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 광고에 ‘스마트 주행'·'자율주행’ 용어 쓰지마"

[지디넷코리아]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우려가 높아지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18일(현지시간)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수요일 자동차 제조사 대표 약 6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자동차 광고 시 과장 및 허의 홍보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달 발생한 샤오미 전기차 SU7 사고현장 사진 (사진=웨이보 갈무리)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운전자 보조시스템을 홍보할 때 ‘스마트 주행’ 또는 ‘자율 주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해당 기술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련 회의록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규칙에 따라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는 승인 없이 이미 고객에게 인도된 차량에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업데이트 해 테스트하고 개선할 수 없게 됐다.

이제 업체들은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출시에 앞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회의에는 아우디를 포함한 최소 7개 브랜드 사와 ADAS를 공급하는 화웨이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 SU7 울트라 (사진=샤오미)

이번 규제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ADAS를 장착한 신모델 출시에 앞다퉈 나서고 있고,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에서 핵심 판매 포인트로 ‘스마트 주행’ 기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자동차 업체 비야디(BYD)는 지난 2월 저렴한 차량 모델을 대거 출시했는데, 이 모델들은 1만 달러 미만의 가격에 무료 ‘스마트 드라이빙’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프모터를 포함한 다른 경쟁사들도 마찬가지다.

중국 공안부 교통안전연구센터는 지난 14일 자동차 제조사가 광고에서 운전자 보조 기능을 조작하거나 과장해 소비자를 오도할 경우 광고비의 5~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허위 광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차량 안전에 대한 우려와 ADAS 관련 사고들이 증가하면서 시행됐다. 지난 달 샤오미 전기차 SU7가 가드레일에 충돌한 뒤 폭발해 탑승자 3명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사고 직전 차량은 고속도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고 있었고, 충돌 이후 차 문이 열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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