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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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5:35
[지디넷코리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방사선의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의료 대응을 의무화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 근로자를 즉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원안위가 방사선 사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장에 배포하도록 규정했다.
이훈기 의원은 “방사선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근로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이다”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체계화하고 국가 차원의 방사선 대응 역량을 강화해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