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규제 법개정 추진…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책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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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규제 법개정 추진…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책도 마련

[지디넷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 강화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다.

주요 내용은 6개 서비스 분야(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신속히 차단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또한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집중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 제재체계 개편을 통해 법위반 억지력도 제고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도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결혼준비(‘스드메’) 관련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육아용품 부당광고 등) 중점점검, ▲비교정보 제공 강화를 추진한다.

중년층과 관련해서는 문화컨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생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예를 들어 ▲항공사 결합 후 ‘마일리지 불리한 변경 및 운임 인상’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헬스장 피해실태・불공정관행 점검 등이다.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상조 정보 조회(가입정보・납입금액・보상가능금액 등) 및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책임경영유도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OTT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기준 마련 등 최근 거래현실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하고, ▲신유형 상품권 환불비율 확대 및 양도・환불 관련 이용약관 점검, ▲‘AI 워싱’ 실태조사,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글로벌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위해・미인증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추진한다.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 현행 대금정산 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단축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지급 및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 관행을 집중점검한다.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마련된 ▲배달앱 및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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