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하도급 너네도 했잖아"…조폐공사 주장에 비즈플레이 '발끈'

News

[유미's 픽] "하도급 너네도 했잖아"…조폐공사 주장에 비즈플레이 '발끈'

[지디넷코리아]

"우리의 하도급 움직임이 위법사항이라면 기존 사업자인 비즈플레이 역시 위법을 저지른 것 아닌가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운영 사업과 관련해 갈등의 중심에 선 한국조폐공사가 기존 사업자인 비즈플레이가 제기한 불법 하도급 주장과 관련해 이처럼 반박하고 나섰다. 비즈플레이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운영 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상태였던 데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에도 상대 측이 끈질기게 불법성을 강조하고 나서자 단단히 뿔이 난 모양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지난달 13일자로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과업(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20241218930-00)'으로 하도급을 진행했다. 54억원 규모인 이 과업은 지난해 12월까지 하도급 업무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과업이 끝나지 않았다. 이에 조폐공사는 다시 올해 1월부터 70억원 규모의 과업을 신규로 공고해 수의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다.

이를 두고 기존 사업자인 비즈플레이 측은 불법 하도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이 하도급이 불가한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발주 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관련 사업 '제안요청서'에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할 때 제안서에 하도급 내용 및 범위, 계약금액 등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에 대해선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이를 근거로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핑거 등 하도급 업체를 동원해 불법 하도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단순히 관리 감독 역할만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제안요청서와 하도급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운영과업의 90% 이상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업무로 구성돼 있는 만큼 조폐공사의 움직임이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조폐공사의 입장은 다르다. 조폐공사는 일부 유지보수 용역만 외부에 맡겼을 뿐 핵심 업무는 내부 전담 인력으로 수행 중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비즈플레이가 현재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하도급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폐공사는 비즈플레이도 현재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사업을 다른 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봤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비즈플레이가 운영하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앱에 들어가보면 개인정보 위탁 처리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제노시스템이란 기업에게 맡기고 있다"며 "비즈플레이도 똑같은 하도급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의 시스템 유지보수 (하도급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그들도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또 조폐공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분기별로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즈플레이의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표출했다. 여기에 전담조직과 인력을 구성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스템, 서버, 네트워크 등의 일부분만 용역으로 유지보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폐공사 측은 "기존 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요청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한국조폐공사 전경 (사진=한국조폐공사)

조폐공사의 주장에 비즈플레이는 발끈했다. 특히 비즈플레이도 불법 하도급을 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것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은 정수기 렌탈에 사업을 비유하며 조폐공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석 회장은 비즈플레이를 계열사로 품고 있는 웹케시그룹의 수장으로, 지난 40여 년간 전자금융사업을 펼쳐 온 전문가다.

석 회장은 "회사에서 정수기 렌탈을 한다고 해서 하도급으로 볼 수 있겠냐"며 "현재 KT클라우드를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이를 두고 하도급 위반이라고 보는 걸 뭐라고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실제 비즈플레이는 공공상품권의 특정기간 트래픽이 폭증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그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서비스를 클라우드 인프라로 사용했다. 트래픽 폭증을 막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KT클라우드의 인프라뿐 아니라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MSP)를 함께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비즈플레이는 제노솔루션에게 업무를 위탁했다. 제노솔루션이 MSP 업체 중 KT클라우드의 협력사에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비즈플레이 관계자는 "KT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MSP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도록 돼 있다"며 "MSP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업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MSP 사업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유한 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이에 MSP 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제안요청서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법에 규정된 하도급 계약 정의에 따르면 MSP 서비스는 어느 일을 완성 할 것을 약정하며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다"며 "이는 기업이 일종의 통신사의 요금 상품을 가입하거나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혹은 복사기를 임대하는 것과 동일한 위탁 제휴 업무"라고 강조했다.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사진=웹케시그룹)

이를 근거로 비즈플레이는 공공기관인 조폐공사가 위탁 업무와 하도급의 업무 자체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또 공공기관으로서 행정 역량도 심각하게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이를 알면서도 만약 중소기업인 비즈플레이에 조폐공사와 동일하게 불법 하도급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면, 조폐공사는 자체 불법 하도급 이슈를 회피하기 위해 비즈플레이에 물타기 수법으로 악의적으로 이를 설명했다고 생각된다"며 "이는 정부기관인 공공기관이 갖춰야 할 품격 그 자체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의 불법 하도급이 문제가 된 것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과업이 그대로 조폐공사의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과업에 포함돼 있다는 점 때문이란 것도 강조했다. 또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운영사업자가 수주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다.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가 최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이관 작업에서 비즈플레이가 비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짢아 했다.

비즈플레이 관계자는 "조폐공사 요청으로 이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없다"며 "다만 지난해 11월 7일 4차 이관 회의 시 하도급이 금지된 사업에 조폐공사 측을 대표해 하도급사 직원이 이관 회의에 참석 및 업무를 주관해 이에 대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 사항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해당 과업이 하도급이 금지된 과업이므로 조폐공사가 이를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해달라는 부탁이었다"고 부연했다.

석 회장은 "조폐공사가 기술적으로,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도 제대로 이관 작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지 않냐"며 "소진공이 이번 사업과 관련해 하루 빨리 재입찰을 추진해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 Comments
제목
Category
접속자 통계
  • 현재 접속자 13 명
  • 오늘 방문자 333 명
  • 어제 방문자 668 명
  • 전체 방문자 192,688 명
  • 전체 게시물 5,007 개
  • 전체 댓글수 673 개
  • 전체 회원수 5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