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초유의 계엄 선포에 이어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까지 나오면서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이어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인에 찬성 192명으로 통과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덕수 탄핵안 제안설명을 통해 “국민은 신속하게 내란 사태의 수습과 종결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정질서대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안을 처리하고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을 보고받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 정권의 2인자”라며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내란 핵심 공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에서 자유로운 국무위원이 과도적 국정을 이끌어 내란 사태를 안정적으로 종결하라는 것”이라며 “오늘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서 확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안 제안설명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탄핵 가결 정족수를 151표 이상이라 밝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구호를 외쳤고, 야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또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다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의 이같이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 무효”, “직권남용”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끝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피켓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