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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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지디넷코리아]

# 작가 강모씨는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5개월 동안 3천600만원(공개기준 기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체납금액은 1천6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예금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2023년 9월 한국신용정보원 자료제공(건강) 및 지속적으로 납부독려(70회) 중이나, 2022년 5월부터 분할납부 3차례 신청 후 납부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는 등 납부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2024년 인적사항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 배우 정모씨는 건강보험료는 201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80개월 동안 2천만원을 체납해 예금채권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독려(286회) 중이나 2021년 2월 예금채권 압류로 분할납부 신청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는 등 납부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2022년부터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천688명(건강보험 9천455명, 국민연금 2천549명, 고용‧산재보험 1천684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27일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천만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건보공단은 지난 3월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9천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12월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3천688명으로, 2023년(1만4천457명) 대비 5.3% 감소했다.

체납액은 5천637억원으로 2023년(3천706억원) 대비 52.1%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고용‧산재의 공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체납액이 2023년 69억원에서 2024년 2천94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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