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와 투자] 올해 투자 '최애템'이 될 ISA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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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와 투자] 올해 투자 '최애템'이 될 ISA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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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을 꼽자면 단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하여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상품이다. 게다가 납입 원금 범위에서 세금 추징 없이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계좌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특정 자산 손실이 전체 과세 대상의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ISA계좌는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가입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투자용 계좌로 대체하기에는 역할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재테크 계좌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ISA계좌이다. 현재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 거의 없는데다 정부의 ‘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로 인해 기존의 단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더욱 업그레이드 된 ISA계좌의 특징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첫째,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주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증여 등 가족 간 자산 이전 계획에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자산 운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예적금, 펀드, ELS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도 운용 상품에 추가된다. 현재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한 세제 실효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다만 2023년부터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의 경우 5,000만원의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의 금융투자소득(신설)을 과세함에 따라 이때부터는 국내 주식도 ISA계좌를 통해 거래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국내 주식 배당금 소득의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우선 누려보자.

셋째, 계약기간 및 계좌 의무 보유 기간의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일반형 기준 5년 계약기간의 경우 단축도 연장도 불가능했지만, 이제 비과세 적용을 위한 의무 계좌 보유 기간이 3년으로 완화되었고 이 기간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연장이나 해지가 가능하다. 즉 사실상 가입 기한이 없어져 항구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넷째, 납입 한도의 이월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이월 없이 매년 2,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었는데, 새해부터 전년도에 남겨둔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이 허용된다. 가령, 2016년 출시 연도에 계좌만 개설하고 입금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2021년 만기일에 계약연장을 함과 동시에 최대 1억까지 한꺼번에 불입할 수 있다. 목돈이 생겼을 경우 더욱 유연하게 ISA계좌 입금이 가능해졌다.

1 Comments
오ㅤ바마 2021.01.26 15:23  
세제혜택을 살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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