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상위 1%, 연 6억7000만원 수입..전체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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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상위 1%, 연 6억7000만원 수입..전체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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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1인미디어 창작자의 상위 1% 연평균 수입이 6억7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필요경비 차감 전)은 총 181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연평균 수입액은 6억7100만원으로, 전체 수입액(875억1100만원)의 21%에 달하는 수치다.

과거 유튜버 등은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정확한 수입을 파악할 수 없었으나 국세청이 2019년 9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인 유튜버, BJ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수입을 올리는 신종 업종 코드를 신설해 수입을 파악하고 있다.

양 의원실이 확보한 '2019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 수입금액 현황'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신고된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인원은 총 2776명으로 수입금액은 연간 875억1100만원이었다. 신고된 인원 1인당 평균 3억1500만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상위10%(277명)를 기준으로 보면 수입금액은 총 598억8600만원(68.4%)이었으며, 1인당 평균 수입액은 2억1600만원이다. 반면 하위 50%(1388명)의 총 수입은 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8만원 가량이었다.

양 의원은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일 정도로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엄청난 조회수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광고수입금액을 누락시켜 45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수입을 탈루한 유튜버 7명에 대해 1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탈세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면서 "과세코드가 신설돼 수입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의거해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해외기업과 거래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과세신고대상자에게 명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이달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해외 금융계좌의 입금 누적액 합이 5억 이상일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해 정부와 국세청의 탈세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세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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